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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3 2019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55경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명륜터널 입구에서부터 안동시 제비원로 141에 있는 안동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C 운전자 및 동승자 인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C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B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