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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912 | 양도 | 1999-02-03

[사건번호]

국심1998중1912 (199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8.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9,041,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 『전』 879㎡, 같은곳 OOOOO『전』3,078㎡, 같은곳 OOOOO『전』499㎡, 같은곳 OOO『전』4,899㎡, 같은곳 OOO 『전』 1,137㎡의 합계 10,4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5.11.20 취득하여 96.12.23 양도하고,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 OO『임야』11,603㎡ 같은곳 O OOO『임야』4,817㎡, 같은곳 OOO 『하천』3,607㎡, 같은곳 OOO『하천』698㎡의 합계 20,725㎡(이하 “쟁점외 토지” 라 한다)를 97.7.4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3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9,04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6 심사청구를 거쳐 98.7.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선친때로부터 친형 망(亡) OOO의 가족 및 모친과 함께 수십년 동안 함께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농사외에 97년에는 전남 무안에서 양돈업을 하였지만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외 토지로 대토를 한 이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 바로 옆에 양계장이 있어서 오폐수 때문에 경작이 어려워 양계장 경영주와 다툼이 있었는 바, 같은 마을 주민의 중재로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경작여건이 양호한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래의 사업내역과 같이 83.4.17부터 현재까지 농업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 업 일

폐 업 일

1

서울 성북 OO OOOOOOOO

개인택시

OOOOOOOOOOOO

83. 4.17

89.12.31

2

경기 포천 OO OO OOOO

OO계근소

OOOOOOOOOOOO

91. 5. 2

94. 4.23

3

경기 포천 OO OO OOOOO

OO정육점

OOOOOOOOOOO

92. 1.15

92. 4.30

4

경기 포천 OO OO OOOO

OO 양돈

OOOOOOOOOOOOO

94. 7. 1

5

전남 무안 현경 OO OOOOOO

OO 축산

OOOOOOOOOOOO

96.11.10

98. 6.30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과 단기간 소유(1년1월)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 토지인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OOO외 3필지『전』12,744㎡를 96.3.18 취득하여 96.8.16 양도(5개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또한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것으로서 투기적인 농지 거래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역시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①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외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는 사실(98.1.7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출장복명서) ②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토기간내에 취득한 사실 ③ 쟁점외토지의 취득면적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이상인 사실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7.12.23부터 97.11.14 까지(쟁점토지 양도일자 : 96.12.23, 쟁점외토지 취득일자 : 97.7.4)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에 주소가 되어 있다가 97.11.15부터 98.10.6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OO리 OOOOO에 주소가 되어 있었으며 98.10.7부터는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98.11.23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에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인 쟁점외 토지를 취득(97.7.4)한 후인 97.11.15부터 98.10.6까지 청구인의 주소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OO리 OOOOO로 되어 있고 동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양돈업(OO축산,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한 축산업자로 보아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와 2명의 자녀가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95.9.21, 소유농지 9필지 34,111㎡)를 제시하고 있으며, ② 쟁점외 토지에 대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과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6.12.23)하고 대토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97.7.4)하기 전인 97.4.20 경기도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청구인이 구매자로 된 비료 구매확인증(요소 60포 140,400원, 부합 50포 202,50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④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건 과세에 대하여 신청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OO리에 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농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약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중이며 이웃주민들과 종업원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한달에 1, 2회 들러 사료구입 및 종업원들의 급여지급, 사육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대토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이 대토한 쟁점외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나 대토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때 당시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외토지에 출장하여 쟁점외 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관련 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외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한 것(같은 뜻 대법 94누 11859, 95.2.3, 국심 90서 912, 90.8.10)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토한 쟁점외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보다 대토한 쟁점외 토지의 위치가 원거리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 1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토지 12,744㎡(3,827평)를 96.3.19 취득하여 5개월만인 96.8.1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또한 경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처가 위 OO리 토지를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위 OO리 토지 소유자에게 팔았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OO리 토지를 대물로 받았으며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OO축산(사업자 등록 96.11.10)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OO리 토지를 96.8.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에 의하면 농지 대토의 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언급한 위 사실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언급한 위의 사실들이 청구인이 대토한 쟁점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