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3구합2919 판결

대손세액 공제시기[국패]

제목

대손세액 공제시기

요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2013구합29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홍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08.19.

주문

1.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DD구 GG동 800에 있는 'OOOO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16.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 수입금액 합계 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1. 12. 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1. 12. 7.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원고의 여러 가지 주장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에는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계좌에 재입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000원이 차감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3. 7. 22.부터 같은 해 8. 2.까지 부분재조사를 한 결과, 수입금액 중 금액착오분 000원, 대체거래분 000원, 출금된 후에 재입금분 000원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으로 남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중 출처불명의 입금액까지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QQQ은 그 소유의 AA시 DDD구 KK동 1287에 있는 주택의 임대업을 하면서 그 임대료를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금액과 함께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QQQ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합계 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1999. 12.경 OO증권에 근무하는 원고의 제부 서OO의 요청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주식매수를 위임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을 보게 되자 2008. 2.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동생인 홍OO로부터 33,100,000원을 회수 하였는데, 이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1999. 6. 20.부터 2008. 5.경까지 나OO에게 보증금 000원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나OO으로부터 2003. 8.부터 2008. 12.까지 65개월 동안의 임료의 일부인 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2003. 8.부터 2006. 1. 1.까지의 차임 000원 중 위 000원과 보증금 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000원의 임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000원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을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1. 5. 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05. 1. 1. ~ 2010. 6. 30.) 당시 원고의 동거가족으로는 남편 QQQ, 장남 류OO, 장녀 류QQ가 있고, 관련 금융계좌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 56개, QQQ 명의의 계좌 47개, 류OO 명의의 계좌 43개, 류QQ 명의의 계좌 41개가 확인된 사실, ② 당시 QQQ은 ○○인 ○○○○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 외에 QQQ은 그 소유의 주택의 임대업을 하면서, 건물 1층을 월세 없이 보증금 20,000,000원에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QQQ 명의의 계좌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의 입출금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사실, ③ 장남 류OO은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28세로 대학 졸업 및 군 제대 후 신림동 고시촌에서 수험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적은 없는 사실, 그런데 류OO은 어머니인 원고소유 이 사건 건물의 유료주차장 정산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 4,350,000원, 2010년 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10. 5. 6. 원고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류OO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1,300여회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펀드, 국공채, 수익증권 등의 매수에 투입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입출금 및 투자관리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역 부근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 ④ 장녀 류QQ는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26세로 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사실, 장녀 류QQ 역시 어머니인 원고 소유 이 사건 건물의 유료주차장 정산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2010. 5. 6. 원고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류QQ 명의의 41개 계좌 역시 이 사건 건물 인근 ○○역 부근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서 다양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른 류QQ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거나 편드 기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남편인 QQQ은 ○○○○○으로서 매월 000원 상당의 정기적인 급여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그 소유의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녀들인 류OO, 류QQ는 수험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생으로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수가 합계 84개나 되는 점, 그들 각 계좌 현금입금액에 대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그 계좌의 개설지점이나 거래장소, 시기, 횟수, 규모,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QQQ, 류OO, 류QQ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배우자의 수입금액 합계 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QQQ으로부터 김QQ는 2005. 9. 22. QQQ 소유의 AA시 DDD구 TT동 1287 지상 주택 201호를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처음 6개월은 매월 000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매월 000원씩 지급), 임대차기간 2005. 10. 15.부터 200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어 심QQ은 2008. 7. 24. 위 201호를 보증금 000원, 월 차임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송QQ은 2009.5. 20. 위 201호를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21.부터 2011.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김aa은 2006. 2. 26. 같은 건물 주택 202호를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임대차기간 2006. 2. 8.부터 200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또한 우OO는 2006. 10. 5. 같은 건물 주택 옥탑방을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11.부터 2008.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OO은 2006. 3. 21. 같은 건물 주택 지하층을 보증금000원, 월 차임 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31.부터 2008.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QQQ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중 000원을 원고 또는 QQQ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QQQ이 자신 소유의 AA시 DDD구 TT동 1287 소재 상가 및 주택 건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액수가 월세 000원이었던 사실(을 제12호증의 4)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QQQ의 월세 합계 87,080,000원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에 현금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동생인 홍OO로부터 회수한 투자금 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보장을 전제로 원고의 제부에게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자, 회수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2013. 8. 19. 다시 경정ㆍ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시효로 소멸한 나OO에 대한 임료채권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

가)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OO은 1999. 6 20.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이후 1999. 10. 26. 보증금을 000원으로, 월 차임을 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OO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01. 7. 27.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위 임대차는 2008. 5. 말경까지 유지된 사실, 원고는 나OO으로부터 2003. 8.부터 2008. 12.까지 65개월 동안의 임료 312,000,000원 중35,15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나OO이 OO지방법원 OO지원 2008가합 OOO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09. 9. 2. 반소로써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OO지방법원 OO지원 2009가합OO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나OO에 대한 임차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3. 8.부터 원고의 위 반소제기 3년 이전인 2006. 1. 1.까지의 차임채권 000원 \x81= (000원 × 29개월) + (000원 × 1일/31일) 중 민법 제476조 제2항 또는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03. 8.부터 2004. 12.까지의 17개월 동안의 차임 000원(= 000원 × 17개월)과 2005. 1. 차임 중 000원(=000원 - 위 000원)에 각 충당된 합계 000원(= 나OO이 지급한임료 000원 + 보증금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의 차임채권(=000원 - 0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원고는 2005. 1. 나머지 차임 000원(= 000원 - 위000원), 2005. 2.부터 12.까지의 차임 000원(= 000 × 11개월) 및 2006. 1. 차임 중 000원(=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등 합계 000원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8년 제1, 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분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차임채권에 관하여 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8년 제1, 2기 및 2009년 제1기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인 2008년 제1, 2기 및 2009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차임 중 000원은 2008년에, 000원은 2009년에 각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득세액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소장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1. 12. 8.'로,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000원,000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6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2011. 12. 1.'이고,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2011. 12. 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000원,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