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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8. 19.자 2010루229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미간행]

신청인,피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항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6.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0. 6. 25.부터 2010. 12. 24.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49호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