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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5번길에 있는 ‘호박촌’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