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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09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료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