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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2층 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7.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블랙박스 용의자 영상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로 낮 시간대에 주택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돌이나 드라이버로 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절취하는 등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