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청구의소
2012누340 변상판정재심의판정 취소청구의 소
A
감사원
2012. 7. 24.
2012. 8.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점포 임대차계약업무에 따른 금 4,166,660원의 변상판정 재심의판정(2010. 4. 1.자로 8,333,330원을 변상판정한 원심판정을 변경함)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4행의 "고소함에 따라"를 "고소하여 수사한 결과 검사는 B을 사기로 기소하였으며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임대차게약서"를 "임대차계약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제3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이는 점{임대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복지부장인 C의 전결사항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사후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재 서류에 포함된 위 첨부서류들을 검토함으로써 임대인과 중개인 및 시세평가와 권리분석 등을 행한 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곧바로 감정평가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거나 이 사건 신청서상 명의자인 D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면서도 직접 현저히 부당하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세평가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E지사장이자 전세계약상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B의 기망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한순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