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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05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회사 앞 편도 2차로를 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그곳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외관 감식 등 관련), 가해차량 촬영 사진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