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열차번호 : 3832호, 신사역 방향)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 의자에서 오른쪽 옆에 앉은 B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