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등법원2010누2526 (2010.08.18)
조심2008서4064 (2009.05.25)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채권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0두193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AAA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0 . 8. 18. 선고 2010누25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재단법인 대구BBB(이하 '대구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 송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07. 2. 9.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합의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정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이 권CC 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판사와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채 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그 주장의 채권양도 대금인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대구BBB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구BBB에 대하여 가압류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최종 지급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1억 1천 만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권CC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이 부분 부가 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