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26 (2010.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64 (2009.05.25)
제목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채권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두193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 8. 18. 선고 2010누2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재단법인 대구BBB(이하 '대구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 송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2007. 2. 9.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합의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정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이 권CC 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판사와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채 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그 주장의 채권양도 대금인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대구BBB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구BBB에 대하여 가압류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최종 지급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1억 1천 만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권CC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이 부분 부가 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