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3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