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66 | 상증 | 1985-04-26
문서번호
재산01254-1266 (1985.04.2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