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5(3)민,035]
민법 제752조 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본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 소외 1은 피해자 소외 2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사고당일오후 10시 30분경 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중 피해자 망 소외 2 중사를 만나 피해자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피해자 소외 2는 자기를 희롱한다고 격분하여 소외 1을 구타함으로써 서로 격투가 벌어졌으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 할 목적으로 소외 1을 소속대대로 연행을 할려고 하던 중, 소외 1은 소지중인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외 2 중사를 사망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외 1의 행위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 의규정은 생명 침해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3.10.31 선고 63 다 558 사건 .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 판결 )위의 제752조 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 7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원고 2의 동생(원고 2는 위의 망 소외 2의 누님)임이 명백하고 동생이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누님되는 원고 2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동생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서의 누님인 원고 2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