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B에게 충남 아산시 C 임야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도급주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 B은 2011. 12. 1. 원고에게 위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 중 A태양광 부지정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120만 원으로, 착공일 2011. 12. 2.로, 준공예정일 2012. 2. 28.로 약정하여 도급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제1, 2차 변경계약 원고는 2012. 2.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토공사 및 부대공사 등 일부 공정을 추가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6억 5,120만 원에서 8억 1,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9. 다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을 2012. 7. 15.까지 연장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2. 7. 17. B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금을 청구하였다.
3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청구 원사업자인 B은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