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85]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소외 1이 1954. 8. 3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익산시 남중동 446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아 1960.경 소외 황운기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사), (아), (자) 부분 22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76. 9.경 위 황운기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 4. 11.경 위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단6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1. 4. 11. 접수 제935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단2719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1994. 4. 21. 원고가 같은 법원 94가합2260호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도로 인한 손해금으로 금 28,2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인 1995. 7. 20. 원고와 위 소외 2가 '위 소외 2는원고에게 1995. 8. 5.까지 금 9,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상 화해 이후에도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위 항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항소심에서 피고의 매수행위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76. 9.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인정과 같은 제반 사정과 위 화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 2와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무단점유 또는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판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를 근거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왔으면서도, 이제 진정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가 그 이전등기를 구하자 스스로 자신의 등기를 무효라고 내세워 진정한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매수행위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이중매매라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76.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