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 부가 | 2005-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8 (2005.04.20)
요 지
재화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