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6.1.(921),1531]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나.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나.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 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11. 25.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2. 6. 12. 망 소외 2에게, 1945. 12. 30. 소외 3에게 순차로 상속된 뒤 위 소외 3이 1989. 9. 27.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수사실을 내세워 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원고는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고 할 것이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확인도 해 보지 않았으나 그 지상에 피고 선대 묘소가 있고 소외 8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유로 알고 동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피고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임야소유권을 입증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는 피고 부친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피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원심판결선고 이 후에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59.3.6.부터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나 망 소외 9가 이를 관리하면서 땔나무를 수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40년 이전에 그 지상에 있던 선대의 묘소를 타처로 이장함에 있어 위 소외 9가 이장에 필요한 식사, 도구를 제공하고 분묘발굴, 상석운반 등을 위한 인부를 동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자 위 소외 1이 10여년 간 임야를 관리해 주고 분묘이장에 있어 도움을 준 댓가로 이를 소외 9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의 부친인 소외 10이 1942년 초경 이를 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 소유주가 임야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에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다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전문증언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4. 증거관계와 피고 답변이 위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피고로서는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