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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74268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5. 9. 1. 피고와 화성시 D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2,069,100,000원 (계약금 20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62,100,000원은 2015. 12. 2.에 지급) [특약사항]

2. 매도인이 E의 도로화 부분 중 D 진입하는데 노폭 6m를 확보해주며, 도로화 면적을 D 매매면적 중에서 E 도로편입 면적만큼 상호 교환하여 지분취득한다.

6.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 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형식상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장 인허가 지연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피고는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요구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른 도로사용 승낙서도 교부하여 주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9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