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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5. 07:58경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를 수성지구대 방향으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 E(남,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1회 밟고, 추월해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