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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를 선곡하기 어렵게 조명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5세)의 좌측 손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손중수골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E 통화)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