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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66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 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