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598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4,11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4,11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4.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