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87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6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 가정용품으로서 향초인 베이비파우더향과 자동차용 방향제인 로즈마리향 등 방향제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방향제 70여 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