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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2229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7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