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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6.7.15.(780),898]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행정서사인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 제40조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6.1.13선고 75도1301 판결 참조)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자술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인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이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근거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령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