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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142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부들과 함께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건설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경 C에게 남양주시 D 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C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5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원고가 하도급 받은 미장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말경 C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시중단하였다가, 2016.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0. 말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테니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대금 2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위 요청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E이 2016. 11. 4.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