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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3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 하천인 C 내 면적 약 290㎡에 쇄석을 부설하고 캠핑 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하천구역 안 토지를 점용한 행위 등으로 2015. 5. 7. 벌금 400만 원, 2015.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