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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판시사항

민법 607조 , 608조 의 위반과 채권담보의 효력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효력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참조판례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판례카아드 6206호, 6207호, 6208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93,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14),(16)431면, 432면,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40)47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충무동 24 대 49평 및 동 지상 목조초가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 2홉 5작에 관하여 1966.7.14.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여수시 충무동 24대 49평 및 동 지상 목조초가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 2홉 5작(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 2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망 소외 1이 1968.12.4.에 사망하므로 인하여 원고 여영자는 위 망인의 처로서 원고 1은 망인의 딸로서 공동 상속을 한 사실과 소외 1의 숙부인 소외 3이 피고의 부되는 소외 4로부터 1966.1.19. 돈 1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변제기는 같은해 5.8.로 차용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망인의 승낙을 받고서 채무자가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할때는 위 금전채무에 가름하여 소외 4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서 위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예약 당시에는 소외 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작성했지만 소외 4가 소외 2가 아닌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요구하므로)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외 4가 지정하는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66.1.19.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과 소외 4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물변제예약은 변제기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본건 차용금의 원리금보다 훨씬 초과하니 위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소외 3이 1973.7.3.과 1974.4.23.에 본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위 4.23.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돈 319,99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 제9,10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에서 본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채무금의 변제기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돈 7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심에서 한 싯가 감정결과는 믿지아니한다) 이는 변제기까지의 본건 채무금 1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제한법소정의 범위내의 이자인 돈 12,166원(원미만버림)합계 112,166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차주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이전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효력의 범위내에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인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이 1966.1.19부터 1966.12.19.까지의 약정이자는 3회에 걸치어 전부 지급하였고 그후는 본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1973.7.3.과 1974.4.23.에 2회에 걸치어 위 4.23.까지의 원금 100,000원과 이자제한법소정의 범위내의 지연이자 218,816원을 합친 318,816원을 넘는 돈 319,99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소외 3의 변제공탁은 채권자인 소외 4를 상대로 한 공탁이므로 이 공탁 사실을 가지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전단 설시와 같이 피고는 채무자 원고와 채권자 소외 4와 간의 제3자(피고)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서 직접 위 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것이고(일단 채무자 원고로부터 채권자 소외 4가 이전등기를 받은 후 피고가 다시 채권자 소외 4의 행위의 외형을 믿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관계는 아니므로) 피고를 위한 그 계약은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 소외 4에 대한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권리도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항변( 민법 542조 )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중 건물에 전세든 소외 5의 전세금 13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피고가 위 전세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했다는 입증이 없으니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망 황계연의 상속자인 원고들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