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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1454

기타(금전)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F새마을어업계(이하 'F어업계’라고 한다)는 E에 대한 어업권을 취득한 내수면어업계(근거 법률: 내수면어업법 제15조 제1항)로, 그 계원들은 위 어업권을 준총유하는데, F어업계 정관은 ㉠ 1가구당 성인 1인에게만 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 위 F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원의 자격(지위)을 양수해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승인 여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H은 2014. 12. 31. 기준으로 좌대 15개, 관리동 2개, 관리선 2척, 이동용 목선 2척, 배스영업용 목선 15척을 운영할 수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F어업계의 계원이었고, 피고는 2013.경 소외 G으로부터 좌대 4개, 이동용 목선 4척의 어업권을 양수하였으나, 아래 (4)항 기재 매매계약 당시까지 F어업계 총회에서 계원 가입을 승인받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3) 평소 낚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원고는 F어업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마음을 먹고(피고 등 계원은 위 좌대나 목선 등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영업을 한다), 2015. 1. 21.경 소외 M(소외 J 명의 어업권의 실질적 관리자)으로부터 J 명의의 좌대 10개, 관리선 1척, 배스영업용 목선 15척에 대한 어업권을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어업권 매매계약을 맺었다.

(4) 그런데 원고는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J의 어업권은 E 하류에 대한 것이고 G의 어업권은 중류에 대한 것이다)에 피고에게 전항과 같은 어업권 매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5. 2. 6.경 피고와, G 명의의 어업권을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즉시 지급), 중도금 1,000만 원(2016. 2. 5.까지 지급), 잔금 1,000만 원(2017. 2. 5.까지 지급) 합계 6,000만 원에 매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