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53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 C과 불친절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지구대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C이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범칙자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