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MW I8(A,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를 맡겼으며, 2017. 3. 10. 출고(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2017. 4. 20. 다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손상경고등이 점멸되면서 주행 중 차량정차가능이라는 메지지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 수리를 맡겼다.
2017. 4. 24. 차량을 점검한 후 출고(2017. 4. 20.부터 2017. 4. 24.까지의 수리를 ‘2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엔진경고등이 점멸되어 2017. 5. 29. 다시 재입고를 하였고, 2017. 6. 26.에 비로소 수리가 끝났다 2017. 5. 29.부터 2017. 6. 26.까지의 수리를 '3차 수리'라고 한다
. 만일 피고가 1차 수리를 할 때 제대로 수리를 하였다면 그 이후 계속하여 수리를 맡길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량 수리 의무가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총 32일간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했고, 그 대여 요금 57,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일부인 38,700,000원만 청구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고장난 EME부품을 장착한 후 출고시킨 과실이 있고, 이후 해외에서 입고된 EME 부품을 장착시켜 출고하였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해외에 EME 부품을 다시 발주하여 재장작하여 출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서 입고된 부품이 처음부터 하자 있는 부품일 가능성보다는 피고가 교제하는 과실에서 부품에 하자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피고의 불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