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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7구합886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마포구 H 일대 71,000㎡를 정비예정구역(이하 ‘종전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만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종전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I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7.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7. 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종전 정비예정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336명 중 180명(동의율 53.57%)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2. 27. 피고에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종전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80명 중 124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1. 6. 30. 서울특별시 고시 J로 기본계획의 종전 정비예정구역을 서울 마포구 H 일대 58,376.2㎡로 변경하고, 위 구역을 F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3. 19.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77명 중 365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