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9세)이 캣타워(고양이놀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현금 105만 원, 체크카드 3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