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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704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1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1994. 4. 13. 수원시 장안구 M 대 162㎡에 관하여, 2003. 10. 16. N 대 7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소유인 위 두 토지들은 2005. 6. 7. M 대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합병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 또는 거주자들로서, 피고 B은 2007. 3. 20. 수원시 장안구 O 대 159㎡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0.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2003. 8. 8. P 대 185㎡에 관하여, 피고 D은 1998. 11. 26. Q 대 99㎡에 관하여, 피고 E은 1977. 9. 3. R 전 66㎡ 및 1973. 8. 16. S 대 89㎡에 관하여, 피고 F는 2012. 8. 6. T 대 74㎡ 및 U 도로 12㎡에 관하여, 피고 G은 2006. 1. 13. V 대 189㎡에 관하여, 피고 H은 2001. 9. 24. W 대 79㎡에 관하여, 피고 I은 1992. 12. 31. X 대 76㎡에 관하여, 피고 J은 1989. 4. 7. Y 대 11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각 토지를 해당 번지에 따라 ‘ - 토지’라 고 한다), 피고 Z은 위 O 토지에, 피고 L는 위 Q 토지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주변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6, 7,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1970년대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AA 도로(이하 ‘공로’라고 한다), 북서쪽으로 피고 B 소유의 O 토지, 북동쪽으로 피고 J 소유의 Y 토지와 연접해 있다.

그리고 O 토지 북동쪽으로 피고 C 소유의 P 토지, 피고 D 소유의 Q 토지, 피고 E 소유의 R 및 S 토지, 피고 F 소유의 T 토지가 각 순차로 이어져 있고,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