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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7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거나 소송을 동울 제3자 등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내지 C, D, E, F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2,88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계좌 및 C 계좌로 송금된 돈 1,280만 원 부당이득 여부 가) 원고가 2012. 5. 24. 피고 계좌로 150만 원, 2012. 5. 15. C 계좌로 1,100만 원, 2014. 10. 31. 피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고가 위 C 계좌로 송금된 1,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3,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280만 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2. 3. 26.경 자신의 2,000만 원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3. 28.경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는 2013.~2014.경 사이에도 원고에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차 대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법률관계 내지 금전거래가 수차 있었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돈의 송금내역은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2) D, E, F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1,600만 원의 부당이득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8. D의 계좌로 10만 원, E의 계좌로 50만 원, 2013. 1. 16. D 계좌로 20만 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