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3,008원 및 그 중 49,210,385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8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2017. 4.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원고는 2017. 6. 12.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등 49,210,3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미수위약금 427,260원(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로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171일간 연 1.9% 비율로 산정), 대지급금(채권보전비용) 675,363원이 발생하였고,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일인 2017. 6. 12.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50,313,008원(= 대위변제금 49,210,385원 미수위약금 427,260원 대지급금 675,3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9,210,3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