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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8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