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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제목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

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1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3.경부터 ○○의 ○○○○○ ○○법인과 한국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금(地金, Gold Bar)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포함하여 4개업체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한 지금 주문을 받아 ○○으로부터 순도 99.9%의 지금 150kg을 수입한 다음, 2003. 8. 28. 그 중 40kg을 공급가액 500,920,000원에 ○○○○○에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영세율 매출이라고 하면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한편, ○○세무서장은 2004. 6.경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의 대부분의 거래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변칙거래로서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이 일명 '자폭조'라는 중간거래상을 거쳐 과세로 전환 후 사실상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거래처 중 하나인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5. 3. 1.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1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한 구매확인서를 해당 발급은행에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의무가 없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25억 2,800만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수입업자로부터 최초 매입하는 자를 제1도매업자라 한다)에게 25억 9,700만원에 ○○○○○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모두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2) 제1도매업자인 ○○○○○ 등은 바로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제1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를 제2도매업자라 한다)에게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제2도매업자 또한 제1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제2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를 제3도매업자라 한다)에게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제3도매업자들은 제2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중소 도소매업자들에게 과세거래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고 잠적하였다.

(3) 위와 같이 수입된 지금이 제1, 2, 3도매업자를 거쳐 과세거래로 중소 도소매상에게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은 수입이 있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어서 수 시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다.

(4) 과세관청은 제2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의 영세율에 의한 지금 거래가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기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5) 과세관청은 이른바 자폭조라 하는 제3도매업자들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무능력자들로 거액의 자금이 요구되는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들의 거래가 모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도 197억 9,900만 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제1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에게 ○○○○○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모두 영세율로 매출하였는데, 이러한 지금 또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인 제2도매업자 거래를 거쳐 자폭조인 제3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과세거래로 중소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에게 공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지금의 가공업자가 아니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수입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일시에 개입하는 중간도매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판매자가 그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 ○○○○○ ○○법인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지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입된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 판매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의 구매자인 ○○○○○가 지금 수출업자가 아니고 수입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인 점, 이 사건 거래가 있던 원고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지금의 거의 대부분이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개입한 ○○○○○와 같은 제1, 2, 3도매업자를 거쳐 중소 도소매업자에게 과세거래로 공급되어 국내에 판매된 점, 원고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지금도 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개입한 주식회사 ○○○○와 같은 제1, 2, 3도매업자에게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금의 구매자인 ○○○○○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