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11. 05: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효성 마그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1가 10-4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E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0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1가 10-4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1. 0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1가 10-4 대운공업사 앞 노상을 문래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리어카 왼쪽 앞면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