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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48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3. 21.자 주주총회에서 D, E, F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