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68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⑨,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⑨, ④, 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