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인바,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은 바, 그 규정형식에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구성 요건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가중된 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중복 적용하여 누범 가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한 후 형법 제 35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⑤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 ㆍ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 형법」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의 죄 및 제 340 조 제 1 항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 형법」 제 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