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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의 월세 및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