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6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