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6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