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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07. 선고 2012두24023 판결

(심리불속행)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217 (2012.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90 (2011.03.08)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에 지급한 가계수표 25매 중에 매입처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한 장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가계수표에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에서 1차로 배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2두24023 부가가치세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누42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