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 | 법인 | 2002-06-10
법인46012-334 (2002.06.10)
법인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가장 높은 응찰가액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동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의 공개매각으로 인한 당초 채권가액과 매각액과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661,97.10.16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2002.2.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