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34 (2002.06.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가장 높은 응찰가액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동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의 공개매각으로 인한 당초 채권가액과 매각액과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661,97.10.16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2002.2.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