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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62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C 외 2개 필지 약 500㎡에서 홍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를 하여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유재산인 위 3필지의 토지를 홍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